[컨테이너 하우스] 저렴하게 완성하는 컨테이너하우스 /산청컨테이너
튼튼하고 빠른 시공
예전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면 농촌에서
흔히 임시 거처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농막 설치 규제로 인해서 임시 거처가 아닌
실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법적인 제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농막 설치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제는 컨테이너 내에서 가스 시설이나 전기, 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컨테이너를 임시거처가 아닌
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컨테이너 농막의 규제가 완화된 것이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규모에 따라서 인가, 허가 사항이 다릅니다.
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형태와 상관없이
신고제로 설치가 가능해졌죠.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설과에 축적지적도와 위치도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가진 토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막이나 주택 등을 지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해당 지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가까운 곳에서 왔다갔다 하며 농산물들을 재배하게 되는데
편의를 위해 주택을 지을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컨테이너는 일반 주택 시공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기간이 짧으면서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컨테이너, 컨테이너농막 등
거주가 가능한 컨테이너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서진과 상의하세요.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서진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laonzium/
Posted by. 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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