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농막신고/농막허가] 그 현장을 가다. Part Two



 

<농업용막사> 는 현재 행정 용어에는 없다고 합니다. 농업용창고가 이 과정의 정확한 명칭입니다. 

              서진의 주요 판매 30% 이상은 농막 (농업용창고)이므로 이 과정을 허가하는 것에 대한 정보 입수와 공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어 이와 같은 자료를 블로깅 합니다.

 

 

오늘은 농업용창고 (농막)에 대한, 용도 지여역 지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본 사이트는 토지 이용헤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싸이트 입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go.kr로 끝나는 도메인은 정부 기간 소속이라는 것이지요.

이곳은 손쉽게 관련 지번의 땅의 속성값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


 

당연히 우리는 샘플링을 제공 받은 그 땅으로 찾아 가는 과정을 통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메인 화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선택하시며면 부메뉴뉴가 위 그림과 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메뉴에서 위 그림과 같이 토지이용계획 열람을 선택하시면,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원하시는 지번의 용도지역지구및 기타 제반 사항을 확인 하 실 수 있습니다.

 


 

 


2. 1편에 샘플링한 자료의 지번을 토대로 용도지역 지구를 확인하겠습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킹을 하여 블러킹하니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빨간 가는선을 참고하시면 본 지역의 용도 지역 지구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1편에 본 항목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축척이 제공된 샘플링을 열람하 실 수 있어서 본 지번에 대한 땅의 지적선에 관한 정보도 확보 하 실 수 있는 것이지요.

본 편의 이관정중 샘플로 제고되는 지적도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음편에 조언 드릴 배치도에서 이 곳의 영역을 활용 해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눈여겨 봐야 할 것이 '다른법령등에 따른 지역 지구'등의 조항인데요. 이 항목에서 컨테이너를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를 시행 할때

필요 조항에 따른 문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본 페이지를 아래로 드레그 해보면,  지적도 아래상세 페이지가 제공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세 페이지는 각항에 대한 조항을 세밀하게 확인 할 수 있게 클릭하는 히든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농업용창고 (농막)을 신고할때는 아주 중요한 항목 들이기 때문에 조항건을 한건 한건 다 확인하여 저촉 될만한 상항이 있는지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여하고 있는 행정 과정의 공무부서에 행위허가를 위한 개별 문서를 첨부 해야 하는것이지요.

 


 

4. 자 저는 위조항에 관한 관련상항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항목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농막을 놓을때 적용 되는 상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본 법안은 물관리에 대한 보호 항목이 주로 되어 있어서, 간이 창고 용도로 쓰일 우리의 컨테이너 농막은 별다른 적용 항목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농업용창고 (농막)의 젤 중요한 작성 부분인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절차를 마쳤습니다.


위 샘플링된 예시는 농업지역지구 이기때문에 까다로운 절차 없이 진행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이곳에서 지역지구의 항목에서 인허가 과정중

적용될만한 법안이 있으면 무조건 나라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지구가 복잡한 규제로 인해 많은 법안들로 묶여 있다면, 그 만큼 많은 서류들을 작성해야 함을 미리 알려 드리고 싶은것이지요.

Ps_ 어제 본 내용의 글때문에 렌덤으로 건축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토목 부분과 건축 부분에 각각의 100만원이상의 비용이 들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비교적 간단한 구조인 농업용창고도 일반 건축물의 승인과 같은 절차를 받아야 함으로 해서

 발생한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농막 한동이 Max Cost을 따진다면 300만원 아래위로 형성 될 것인데, 허가 비용이 그것과 비당한 금액이 책정 된다면, 과연 이절차는

국토의 효율적인 건축물의 관리와 규제에 대한 나랏일이 합당한 절차인지 다시 되묻고 싶더군요.


국가의 재산을 효율적 관리라는 당연한 이치에서 두고 보면 감수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입장에서 간단한 구조에 대한 별도의 신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이 와 같은 처사는 국고의 힘으로

운영 되는 근본적인 구조체에 대한 개션및 여타 방안 모색의 요구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써, 요청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백여만원 남짓한 기본 구조의 신고 및 허가는 지금 현행법상 2가지 범주로 구성되고 있는 인허가 방식과는 다른,

 규모별 건축물 금액별 등의 세분화가 필요한 것이 아닐지요?


또한, 이 와같은 비용적 부담을 안겨주는 절차에 진행을 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 불법가건축물 철거 요청을

당당히 이행 하는것이 정말 이치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용막사 #농업용창고 #농막허가 #농막신고 #농막축조 #농업용창고 #농업용창고허가

   #컨테이너카페 #컨테이너꽃집 #플로리스트 #컨테이너놀이터 #컨테이너카페#커피숍창업 #스토아어바나 #컨테이너창업

#컨테이너 북카페 #컨테이너인테이리어 #인더스트리얼#소담소담

 #컨테이너매장 #컨테이너창업 #커피거리  #커피창업 #컨테이너창업

 #컨테이너맥주 #컨테이너펍 #컨테이너디자인 #컨테이너건물소개 #컨테이너공간

#문산컨테이너 #혁신도시컨테이너 #서진컨테이너 #사천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