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컨테이너 하우스] 저렴하게 완성하는 컨테이너하우스 /산청컨테이너


튼튼하고 빠른 시공




예전에는 컨테이너라고 하면 농촌에서

흔히 임시 거처의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농막 설치 규제로 인해서 임시 거처가 아닌 
실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법적인 제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농막 설치 규제가 완화되어서 
이제는 컨테이너 내에서 가스 시설이나 전기, 수도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컨테이너를 임시거처가 아닌
실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진 것이죠. 





하지만 컨테이너 농막의 규제가 완화된 것이지,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의 규모에 따라서 인가, 허가 사항이 다릅니다. 

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의 경우에는 형태와 상관없이 
신고제로 설치가 가능해졌죠. 

또한 본인 소유의 토지에 컨테이너 농막이나 주택을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건설과에 축적지적도와 위치도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가진 토지에 컨테이너를 
이용한 농막이나 주택 등을 지을 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해당 지역 건설과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가까운 곳에서 왔다갔다 하며 농산물들을 재배하게 되는데
 편의를 위해 주택을 지을경우 금전적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어 
그 곳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컨테이너는 일반 주택 시공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기간이 짧으면서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농촌컨테이너, 컨테이너농막 등 
거주가 가능한 컨테이너에 관한 모든 것, 
저희 서진과 상의하세요.
문의사항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경우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서진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laonzium/










 Posted by. NBSP


#컨테이너농막#컨테이너하우스#컨테이너주택#컨테이너집#시골컨테이너#농촌컨테이너#컨테이너임대#진주컨테이너#산청컨테이너#남해컨테이너

[지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