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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하우스] 농막 설치 규제 완화와 컨테이너 주택



[컨테이너 하우스] 

서진컨테이너와 컨테이너 하우스



컨테이너로 만든 집은 일반 주택법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과거에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한다면 
일반 주택의 용도라기 보다는 
농촌에서 농막 등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농망 설치 규제가 법으로 명시 되어 있기에 
일반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왔죠. 
하지만 최근, 이러한 농막 설치 규제는 완화되었습니다. 

농막설치 규제사항 완화(’12.11.1일 시행, 농지업무편람)
 농막에 전기나 수도, 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만약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려는 토지의 소유주가 본인인 경우 
해당 지역의 건설과에 축적된 위치도,지적도, 배치도, 
그리고 토지대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가시면 됩니다. 
물론 소유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토지사용 임대 계약서와  혹은 토지 소유주의 허가가 기재된 승락서를 
해당 지역의 건설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험이 있는 업체, 
서진 컨테이너와 상의하세요. ^^


서진 공식블로그: http://blog.naver.com/laonz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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